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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이민법] PERM(펌) 노동 허가 과정에 대한 질문

 취업이민의 가장 첫 단계인 펌(PERM) 노동허가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입국 후 취업 영주권 신청전에 대기 기간이 있나요?   펌 케이스를 접수 전에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아직 영주의향이 포함된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영주권 수속 전체를 해외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취업 비자로 일을 하고 있어야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이나 신청 중에 취업을 스폰서 한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라면 비자의 종류도 관계가 없습니다.       -취업 스폰서는 한번에 몇 명을 스폰서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스폰서의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폰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포지션이어야 하고 재정능력이 허용한다면 여러 명을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가늠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펌 노동 허가 과정은 법규에 의해 스폰서를 하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 및 구인광고 비용도 스폰서가 지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펌 수속 기간은 계속 바뀌고 있으니 신청할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초 상황으로는 적정 임금 발급에만 5~6개월이 걸려 접수 전의 준비 기간도 매우 길어졌고, 접수 후 승인까지 6개월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일 감사가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됩니다.         -감사(Audit)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펌 감사는 실사가 아닌 서류 감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작위 추출 감사인 경우에는 펌 신청 전에 해야 하는 과정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구인 광고 및 신청자의 이력서들, 구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추가적으로 스폰서의 회사 설립 서류, 주주 명단 및 세금 보고서를 요청하기도 하고 신청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펌 신청서 준비 과정 중에 구인 광고 과정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갖추고, 스폰서의 자격조건, 개인 신청자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한국어 능력 등의 특이 자격 조건을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하라는 감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이 자격 조건을 요청하기 전에 굳이 이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증빙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기각이 난다면? 펌 기각 이유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실수입니다. 날짜가 맞지 않는다든가 어떤 정보나 서류가 빠졌다든가 등의 단순 실수라면 재 신청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사실과 다른 정보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스폰서가 여러 케이스를 통해 사기 패턴을 갖고 있다면 스폰서로서의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펌을 접수하면 미국 체류가 허가되나요? 펌 신청은 미국 체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에 없어도 진행할 수 있고, 미국에 있을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 다른 적절한 비자 체류 신분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perm 노동 노동허가 신청 취업 스폰서 스폰서 비즈니스 주디장

2022-03-11

노동허가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이민국 서류적체 해소 나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서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허가증(EAD) 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주권 신청자뿐만 아니라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추방이 보류된 서류미비자,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 신청자(VAWA)들도 노동허가증을 2년마다 갱신할 수 있게 됐다.     또 밀입국 등의 이유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서류미비자들도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EAD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실상 이들의 미국 장기체류를 허용했다.     USCIS의 이같은 조치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적체 서류 규모 때문이다.     USCIS에서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만 해도 적체서류 규모가 220만 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310만 건, 지난해에는 무려 440만 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USCIS 통계를 보면 2021년 12월 말 현재 가족이민 신청서(I-130) 150만 건, 노동허가 신청서(I-765) 148만 건이 각각 계류 중이다. 지난해 접수된 노동허가 신규 및 갱신 신청서만 255만 건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EAD를 발급받으려면 최소 7.5개월에서 최대 22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민권 신청서만 83만4000건, 취업이민 신청서(I-140) 76만건, 영주권 갱신(I-90) 62만 건 등이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매년 수백 달러를 들여 노동허가증을 갱신해왔던 이민 신청자들이 이번 조치로 수수료와 시간을 한꺼번에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현재 EAD 신청료는 410달러이며, 지문등록비 85달러는 별도다.   한편 이번 조치에 의회 관계자들은 USCIS가 적체를 이유로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 및 난민들의 미국 체류를 사실상 합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민자들의 고용 유효기간을 늘림으로써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회에서 법이 통과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만들어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연화 기자노동허가 유효기간 노동허가 유효기간 이민국 서류적체 노동허가 신청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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